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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관 등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용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소유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하여야 하며 일반재산 등의 처분 등에 있어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4조(처분재산의 가격결정)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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