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분야 > 기타 시가참고
①개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 기본재산의 처분 및 교환 등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 때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가액 증빙용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법인 설립 근거에 의한 분류
구분 | 근거 | 목적 |
---|---|---|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각 부처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허가와 감독이 이루어짐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따라 공익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법 규정 적용 |
개별법령에 의거 기관의 설립, 해산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교환 등은 관할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 첨부서류로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 내용 |
---|---|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 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기본재산의 처분 및 교환 해산인가신청 |
업체명 : 주식회사해민감정평가법인 | 대표자 : 박명철 | 사업자등록번호 : (본사)576-87-00191 / (경기지사)833-85-00130
주소 :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25, 4층 402호(서현동, 서현하우비) /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4층 404호(여의도동, 태양빌딩)
연락처 : (본사)031-302-5117 / (서울지사)02-6380-6600 | FAX : (본사)0505-182-4565 / (서울지사) 02-6020-8212 | 이메일 : (담당자)haemin.ap@gmail.com
COPYRIGHT 주식회사해민감정평가법인 ALL RIGHTS RESERVED